비즈니스

4대보험 체납에 우울증에…실업급여 받을 방법은?

[혼돈의 직장생활]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 기준"

2023. 08. 14 (월)
 
첫 직장을 약 6개월 다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제가 입사한 지 2개월 후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4대 보험은 4개월을 냈고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경영난으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며 일주일의 시간을 주더라고요. 대표는 끝까지 "너희에게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다"고 말하더군요... 결국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4개월의 사대 보험료도 모두 연체되어 있었어요. 물론 월급은 4대 보험을 제외하고 받았죠. 

급하게 두 번째 회사를 찾아서 취업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첫날부터 이상하더라고요. 꾸역꾸역 참고 또 참고 다녔는데, 이대로는 정말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았어요. 결국 4개월 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은 총 8개월을 낸 상황인데요. 그중 4개월은 전 회사가 연체했고, 이번에는 제가 사표를 냈고…실업급여 받을 방법, 도저히 없나요? 



<컴퍼니타임스>에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직 직장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주니어 직장인으로 보이는데, 힘든 상황 속에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실업급여 받을 방법을 문의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건 마지막 회사, 즉 두 번째 회사가 기준이 되거든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수급 자격을 인정 받아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은 '마지막에 이직(사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요. 또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가목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전직'을 위해 이직한 경우에 해당해요. 이런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여요.


◇ 회사가 4대 보험 체납…실업급여 영향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첫 번째 회사의 경우 4대 보험을 미납했다고 하는데요. 분명 내 월급에선 4대 보험이 공제됐는데, 회사가 보험료를 안 낸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나 건강보험 적용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 △보험료가 원천 공제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납 기간에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보험 가입 기간)했다면 수급 요건에 해당해요. 중간에 이직을 해서 2개 이상 회사에서 납부를 했다면,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보험료 미납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만큼 돌려받는 시스템이라서요. 이 경우 사업주를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소하거나, 국민연금의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대응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리해 봤어요. (☞회사가 4대 보험을 체납…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자세히 알아보기


◇ 입사 2개월 뒤 4대 보험 가입? 그래도 돼? 

국민연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니, 4대 보험 기간을 제대로 인정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회사에서 입사 2개월 뒤 4대 보험에 가입했다고요. 4대 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가입과 납부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 해야 하고요. 

그런데 입사 2개월 뒤 가입 됐다면, 2개월 치 가입 의무 위반에 해당해요. 회사 측에 연락해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 해 가입 일자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 첫 회사가 폐업하지 않고 아직 영업중이라면 회사 측에 연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거부해도 방법은 있어요. 근로자가 직접 가입 신청을 할수도 있거든요. 회사가 있는 지역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무 기간 전체에 대해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이를 위해서는 고용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등 그 기간 동안 일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이밖에 업무 지시를 받은 문자나 SNS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도 있고요. 

물론 어떤 식으로든 가입 시기를 조정하게 되면, 근로자와 회사는 각자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기한이 많이 지난 경우, 회사는 일정 금액의 가산세와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어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 고용보험은 300만원 이하, 산재보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경영난으로 다른 회사 알아봐, 하지만 해고는 아니야" 해고예고수당은?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면,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지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인데요. 

이번 사연은 '경영난에 따른 해고'이니, 경영상 어려움이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부득이한 사유는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폐업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경영자가 경영을 잘못해서 생긴 경영자의 잘못이니 예외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일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유지되고요. 즉, 해고 당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어요.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볼게요. 해고 당시, 대표가 '해고는 아니다'며 해고 자체를 부인했다고요. 퇴사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을지 사연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서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셨는지 불분명한데요. 

권고사직서에 사인을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어떤 이유에서든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하는 방식이었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어요. 등떠밀려 퇴사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사에 동의하는 형태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만약 이런 서류 작성을 하지 않았고, 녹취나 문자, 문서 등을 통해 해고당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박보희 기자·이주경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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